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1998. 10. 20. ‘경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7급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고인이 2013. 3. 10. 사망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해 유족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바 있는 고인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을 오인한 나머지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오인ㆍ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이던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1998. 10. 20. ‘경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 4. 18.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고인은 2013. 3. 1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1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1992년 OO대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을 하였고, 1998년에는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심장판막수술로 인하여 피가 묽어지는 약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서(사망까지 20년간 복용) 수술이 불가능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사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부칙 제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3, 제12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4.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이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1998. 10. 20. ‘경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 4. 18.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심근허혈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고인은 2013. 3. 1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병원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의뢰하였고, 2013. 4. 29. 고인의 고엽제후유증 해당여부 검진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허혈성심장질환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음. 이는 타 원인에 의한 것으로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인정하기 어려움’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다. 마. 위의 검진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傷痍等級)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6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상군경이 당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1998. 10. 20. ‘경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7급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고인이 2013. 3. 10. 사망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해 유족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바 있는 고인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을 오인한 나머지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오인ㆍ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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