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1. 28. 결정
대중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923
해석례 전문
1. 기 등록된 대중골프장용 토지와 매립지인 토지 위에 조성되어 신규 등록된 대중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구분은 인천광역시 중구세감면조례 제22조 제2항 규정(종합합산 과세대상)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규정(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제132조 제4항 제7호의 규정(분리과세 대상)에 각각 해당되지만 2.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성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과세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3. 귀문 1의 경우 기 등록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귀문 2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인 토지 위에 조성된 신규등록 대중골프장용 토지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위의 “대중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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