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1. 28. 결정
토지사용승락을 받지못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92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2005.5.20일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며, 제출된 토지용지매매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는 “을은 조성사업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을 수인하기로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중인 공동주택용지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사용권을 제약 받는다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규정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볼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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