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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1. 27. 결정

등록세 납세의무자 및 적용 세율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894

해석례 전문

아파트 건설회사가 수영장 등으로 사용중인 당해 건축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으로 변경한 것이 등기부 표제부에서 확인되는 경우라면 당해 아파트 소유자들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정팀-4553, 2006.9.20 참조), 귀 문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권리자인 아파트 건설회사(귀 문의 갑법인)가 되는 것이며,「공용부분 취지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같은조 같은항 제8호에 해당하는 등기로 보아 귀 문의 「갑설」과 같이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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