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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7.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891

해석례 전문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제6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나.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당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97다8427,1997.11.11 / 감사원 감심 2001-130, 2001.10.30 참조), 귀 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신고가액과 취득 당시(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 등)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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