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83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고 한 후 그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법 제27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동조제2항제2호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27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임차공장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을 하다가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상기 규정에서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라 함은 대도시내에서 임차하여 조업하던 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직전 조업하던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하는 것이고,“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라 함은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대도시외로 이전한 공장의 조업을 위하여 당해 공장 울타리내에 설치한 창고, 폐수처리시설, 종업원식당, 기숙사, 주차장 등은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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