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4. 결정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86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그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같은항제13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을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甲은 C社 발행주식의 69.75%, D社 발행주식의 75%, E社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甲과 C· D· E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F의 설립자 겸 이사장이 甲(귀 문의 父)이고 甲과 F는 B社 발행주식의 26.33%(甲: 25.2% / F : 1.13%)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甲과 F(B의 주식 취득에 한함)역시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다. 甲과 C· D· E· F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44.638%)과 C· D· E· F(5.705%)가 소유한 B社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더라도 甲과 B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라. 향후 甲이 다른 주주로부터 B社 주식을 취득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어 甲과 B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甲과 B가 소유하는 A社 주식의 총수가 현재보다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마. 한편 甲과 B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전에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C·D가 B로부터 A社 주식을 취득하여 甲과 C·D소유의 A社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을 초과하는 경우 甲과 C·D는 소유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