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3. 결정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8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화예술사업이 당해 법인의 사업중 부수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세중문화재단이 우리의 민속문화를 발굴, 수집, 전시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지원하여 민속예술을 발현, 승화시키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정관, 사업내용,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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