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3. 결정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83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서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한 후 그 제2항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자로 지정 받은 지방자치단체인 甲이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甲과 乙법인 간에 乙법인을 일반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 변경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지사에게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甲에서 乙법인으로 변경지정 요청 및 승인받았다면 乙법인은 당해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甲과 乙법인간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협약서 체결 이후 산업단지개발지구로 고시되어 산업단지개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乙법인이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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