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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1. 23. 결정

자동차검사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8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대도시내 법인 등록세중과세 예외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자동차안전도 검사시설은 상기 규정에서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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