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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2.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779

해석례 전문

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제항(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지방세는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 후)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 귀 문에서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2001.4.10 취득한 주식(3%)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귀문의 과점주주가 기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해 취득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하고자 한 사실이 없었다면 당해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후 2006.10.26에 취득한 주식(7%)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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