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92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969-6 11/5 ○○연립 3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2002. 4. 1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 등이라는 이유로 2003.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약 30년전 당뇨 판정을 받았고, 1990년경부터 당뇨합병증인 중풍, 고혈압, 소화기질환 등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2. 4. 19. 사망하였는 바, 단지 사망진단서에 당뇨병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검진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4. 9. 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8. 하사로 만기전역하였고, 군경력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6. 11. 20. 귀국(출국일 기록 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장의 2002. 12. 2.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신청질병명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소견은 ‘중앙길병원 의무기록사항(사망검진)’으로 되어 있으며, 병명은 ‘당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유족의 신청에 의한 ○○병원의 서면검진결과통보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통보되었으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고, 소견서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여 치료 도중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1.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2002. 4. 19.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4. 19. 23:15 동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종류는 ‘병사’로 되어 있으며,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은 ‘뇌부종, 심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2002. 7. 5.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 또는 부상명은 ‘1. 급성 심근경색, 2. 급성 뇌경색, 3.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소견은 ‘30년전 당뇨병 진단 받았던 환자로 내원 당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여 치료 도중 급성 뇌경색 병발하여 사망하게 된 환자로 당뇨병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상기 환자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 이러한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뇌부종, 심정지’로 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되어 있으며, 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소견서에도 당뇨병이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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