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2. 결정
공무원 아파트 착공지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79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및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중앙행정기관 산하 국책기관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지원요청에 따라 이전시기인 2008년에 맞추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하였으나 국책기관의 이전이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용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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