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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2. 결정

법인의 지점(분사무소)설치일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79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치 및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의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일이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귀 법인 수원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관련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할 주민세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납부대상이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993.7.21을 수원분사무소의 설치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일인 2005.1.5을 등록세 중과세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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