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2. 결정
아파트형 공장내 근린상가를 공장으로 용도변경시 취득세 등의 감면 소급적용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79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파트형 공장내에 분양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으나 미분양되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상기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급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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