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1.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75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A법인이 B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B법인의 장부상 가액인 5억원이 되는 것이며 향후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거래시가로변경하여 회계처리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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