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할합병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724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취득등기 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서 법 제46조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4호에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상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간의 합병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A사와 B사가 각각 분할함과 동시에 분할된 독립자산 부분인 A와B를 합하여 AB법인을 신설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