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732
해석례 전문
가. 석유비축시설용토지의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32조 제4항 제9호에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석유정제업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자이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석유저장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석유저장시설 범위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 동법 제21조에서 석유비축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제2004-97호) 제4조에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시 공장·수입기지의 저장탱크, 저유소, 송유관 부속저장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고 라. 동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 석유정제업자로서의 석유비축의무자는 석유비축의무량 중에서 비축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이라면 물류센터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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