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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8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414-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1969.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1. 28.부터 1972. 3.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5. 12. 전역한 자로서, 전역 후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8. 20. 고엽제 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2. 24.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1996. 6. 12. 당뇨병의 합병증인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료내역 설명서, 의무기록, 사망신고서, 입퇴원기록지, 소견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9.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1. 28.부터 1972. 3.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5. 1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1. 6. 25.부터 1996. 6. 11.까지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 신경장애,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고지혈증’으로 입원 및 외래로 치료를 받았고, △△대학교병원에서 1993. 10.경 망막증(retinopathy)으로 안과 치료를 받았고, 1996. 3. 6. 동병원 의사 청구외 이○○과 동 한○○는 고인의 췌미암(췌장 꼬리 부분에 생긴 암)이 다수 간으로 전이되었고 비장에 침투한 상태(Pancreas tail cancer with spleen invasion and multiple liver metastasis, most likely)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청구인은 동병원에서 1996. 3.경 ‘췌장 악성 신생물, 간의 속발성 악성 신생물, 정액낭염(좌측 어깨)’으로 진단받았다. (다) 1997. 3. 1.자 고인의 사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인 정○○은 고인이 1997. 2. 20. 13:20경 사망(고인은 실제로 1996. 6. 12. 사망하였으나 신고를 뒤늦게 하였다고 함)하였고, 사망의 직접사인은 ‘지병인 당뇨병의 합병증인 췌장암’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라) 광주○○병원장은 2002. 12. 17. 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고인의 질병인 ‘당뇨병’이 서류상 확인된다고 피청구인에게 2002. 12. 31.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4.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고 광주○○병원장이 서면검진결과 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이 있었다고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상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의학적 사망원인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 5. 1.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인은 △△대학교병원에서 1996. 3.경 ‘췌장 악성 신생물 등’의 진단을 받고 1996. 6. 12.(사망신고서에는 1997. 2. 20.) 사망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이 췌장암의 발생 확률을 높이기는 하나 당뇨병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췌장암이 췌장내에 인슐린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뇨질환을 유발한다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상 고인의 당뇨병이 발전하여 췌장암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점, 사망진단서 등이 없어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의학적 사망원인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인이 특히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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