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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6. 결정

학교법인이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67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 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대학교과과정인 유아교육과 및 아동복지과의 교과운영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학인근의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습유치원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인 · 허가 받지 않은 실습유치원의 유아모집등 실습유치원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어 기숙사로 용도변경 하여 대학재학생들의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추징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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