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의 취 ·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67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거래가액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된 가격(개별공시지가,공시주택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실제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일반 건축물(상가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취득(신고)가격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검증 대상이 아니므로 다. 일반건축물 취득(신고)가격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다만,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현저하게 높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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