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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6. 결정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674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취득일(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검인계약 취하신고서 포함)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신고를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귀 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12.29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해제사실을 신고 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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