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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5. 결정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65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세율로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 소재한 법인이 대도시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지역이 아닌 반월특수지역(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55-16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대도시지역(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76-561번지)으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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