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4. 결정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신축건물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62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445, 2006.11.3참조), 귀 문의 당해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철거비용 등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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