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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4.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62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귀 문과 같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귀 문의 홍정자, 이하 A)가 과점주주(55%)인 특수관계인(남자형제, 이하 B)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55%)가 된 경우라도 A와 B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이상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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