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1. 13. 결정
주택 부속토지의 일부를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59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 단서에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나.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 후)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제3호 (2)목에서 규정한 세율(1000 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당해 부속토지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라. 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등기 당시 신고(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가격(귀 문의 705,000천원)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1㎡당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가 아님)에 당해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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