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3. 결정

미국영주권자 소유농지 수용 후 대체취득시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58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2항에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09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제2항에서 매수되는 부동산의소재지 구 · 시 · 군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토지의 소재지 구 · 시 ·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던 중 당해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영주권자가 거소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중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