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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3. 결정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58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한「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제출)하여야 하며 다. 당해 구비서류 중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와 지방세 감면신청서(지방세법 또는 시·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에 한함)는「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및 위임장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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