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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0. 결정

취득가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취·등록세 환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569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 보조장 · 출납전표 · 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부동산 매매가액을 과대 신고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법인의 결산서·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라면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나 다. 귀 문의 경우에는 첨부한「검인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서(귀 문의 실제계약서)」와 「검인받은 매매계약서(귀 문의 검인계약서)」의 매도인 ·매수인 인감 중 일부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볼 때 귀 문의 사실만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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