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0. 결정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559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와 제120조제3호 및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면서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재산을 전환된 법인으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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