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0. 결정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56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단체가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사제관과 교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성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임신부가 거주하는 사택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단독주택과 별도로 교리실을 건축하여 신자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거주목적으로 건축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건축허가서, 건축물등기물등본,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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