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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9. 결정

종교단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54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제1호 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상하수도 설치 및 대지로 형질변경은 하였으나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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