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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1. 9. 결정

기업부설연구소 감면관련 질의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53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다수의 필지위에 연구용건물이 존재하면서 전체토지가 울타리로 경계된 경우 그 부속토지의 산정은 개별 필지별로 부속토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토지를 1구의 토지로 보아 연구용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 면적을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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