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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9. 결정

기납부 취득세등 환급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551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1.3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기 납부한 취 · 등록세의 환부 여부와 소유권을 환원받는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라도 당초 매수자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며 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환원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3누11319,1993.9.14 참조) 소유권을 환원받는 자(매도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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