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세법 법령해석 질의
지방세정팀-551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0.30 법제처에 질의하여 우리부로 이송된 민원으로서 2006.8.21 질의하여 회신(지방세정팀-3927)한 내용에 대한 변경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법인(울진원자력본부)의 자녀보육과 복리후생 도모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및 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후 영유아보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5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받은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법인의 근로자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과 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후 영유아보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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