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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9. 결정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 면세여부

지방세정팀-55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1.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박물관(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와 드옥세의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9조 및 그 제5호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별표 2"에서 동물원도 상기 규정에 의한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박물관(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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