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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1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661-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노○○(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역 후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인정받은 "간질환 및 당뇨병"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고엽제후유증 질환인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2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괴사성 근막염, 당뇨병"이 사망원인(선행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구○○병원장이 작성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도 "당뇨병 인정된 자로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됨"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을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사망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서면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 소속 하사관으로 1967. 9. 29. ~ 1968. 11. 5. 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 31.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1996. 12. 10.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중 질병명은 "만성간질환, 다발성신경마비, 척추분리증 제5요추, 지루성피부염, 인공관절치환술 좌측고관절, 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 양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4. 18. 고인의 질병인 만성간질환,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등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발병된 것으로 군 본부에서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대구○○병원의 1997. 5. 22.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질병명은 "간질환, 동맥경화증, 다발성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장애등급은 "경도"로 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0.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간경화증, 복수, 당뇨병"으로. 초진일은 "1997. 9. 18"로 되어 있고, 위 병명으로 신경병증, 복수, 치과질환, 시력감소 등의 증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대구○○병원의 2000. 6. 27.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등급판정종류는 "재분류"로, 질병명은 "다발성신경마비, 간질환, 동맥경화증, 당뇨"로 되어 있고, "당뇨 - 등외"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도장애"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1. 26. 공포, 2002. 7. 1. 시행)으로 고엽제후유의증질환인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질환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인에 대한 등급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구○○병원의 2002. 5. 31.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전공상내용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종합판정은 "등급기준미달"로 되어 있다. (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3. 8. 26.자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8. 14. 02:05경 사망하였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되어 있으며, "사망의 원인 (나)(다)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직접사인 및 (나)중간 선행사인은 각각 "다발성장기부전, 패혈성 쇽"으로 되어 있으며,(다)선행사인은 "괴사성 근막염, 당뇨병"으로 되어 있다. (자) 대구○○병원장의 2003. 10. 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신청질병명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전문의 소견란에 고인은 당뇨병이 인증된 자로서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증된다고 되어 있다. (차)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4. 1.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패혈성 쇽, 당뇨병, 괴사성 근막염, 경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인은 2003년 8월 8일에 본원에 내원하여 경부 괴사성 근막염에 이은 패혈성 쇽으로 2003년 8월 14일 사망하신 분으로 괴사성 근막염의 빠른 진행에 당뇨병이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3. 10. 2.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결과 안내서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면으로 판정한 결과 "경도"에서 "고도"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고도와 기존 경도와의 수당차액이 월 22만원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의 차액이 66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1. 대구○○병원의 서면검진결과통보서에는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당뇨병"으로 통보되고,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선행사인이 "괴사성근막염, 당뇨병"으로 진단되었으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당뇨병의 경우 내분비계 질환으로서 여러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임상검사 등으로 확인될 수 없으며, 추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소견 뿐이다. 당뇨를 앓고 있는 사망자 중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간질환, 폐질환, 패혈증 쇽, 각종 암 등은 당뇨병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검사 및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 따라서 당뇨병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만성합병증인 신장병으로 사망한 경우와 급성합병증인 케톤산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로 극히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당뇨병"을 사망원인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법률 제6647호, 2002. 1. 26.)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당뇨병)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당뇨병)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 본다도 되어 있는 바,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상군경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유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국가유공자둥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유족이 유족등록을 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전인 1997. 4.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고인이 당뇨병을 추가로 인정받아 2000. 6. 27. 재분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이던 당뇨병이 2002년 고엽제후유증질환으로 변경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법률 제6647호, 2002. 1. 26.)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것으로 보아 2002. 5. 31.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고인이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고인은 사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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