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8. 결정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50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대법원 판례(95누4155,1996.1.26)는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분묘이장비,이주비, 지장물보상비(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외)등은 취득일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분묘이장비 등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토지 취득 후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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