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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8. 결정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51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5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받은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법인의 근로자 자녀보육을 위한 당해 법인의 직장보육시설로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과 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후 시설의 운영을 영유아보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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