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7. 결정
취 등록세 감면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1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0.3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공장신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한 후 취득한 토지에 개인명의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동 토지에 전환된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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