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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7. 결정

취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질의

행정안전부1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0.3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사회소외계층을 돕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노인공경과 사회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에서“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법인이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인 독거노인돕기사업,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노인무료교육사업, 노인이동목욕서비스사업 등을 주된사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동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수 있으나 법인정관상 주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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