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7. 결정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질의
행정안전부10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0.3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1995년 경상북도 관내에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해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사세확장에 따라 2003.충청남도 관내에 추가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시점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25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사업개시일”이라함은 당해 법인이 최초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995년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제2공장을 취득하였다면 1995년을“사업개시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