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1. 6. 결정
건설기계 가압류 등록세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45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하도록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은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제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 대상 건수 매1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1건의 가압류 사건으로 2대의 건설기계를 가압류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각각을 1건으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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