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배제 유예 청구 관련 질의의 건
행정안전부1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0.3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통령의 삼학도복원화 지시(1989.11.3)에 의거 사업지구내에 소재하고 있던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에 따라 2003.12.18 기존공장의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먼저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2005.12.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존공장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2011.6.30 까지 8년간(2006-2013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2003.12.18 취득한 산업단지내 공장건축용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운영하던 공장이 대통령지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원화사업의 추진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2003.12.18 지방산업단지내의 공장부지를 먼저 취득하였으나 2005.12.14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존 공장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8년간 (2006-2013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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