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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1. 6. 결정

등록세의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545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1.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외에 소재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 본점명의로 같은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립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흡수합병 하여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설치한 후 같은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본점명의로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55조이2의 규정에 의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당해 법인의 지점에서 동 부동산을 임대. 관리 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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