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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1. 3. 결정

도시계획세 관련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428

해석례 전문

가. 먼저 도시계획세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시·군세이고, 지방세법 제235조에서 제238조의 2까지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23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도시계획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권 및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계획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 ·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된 사항은 지방세법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당해 도시계획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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