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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1. 3. 결정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경감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4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1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재산의 건물 전체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받은 후 건물을 취득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개발·조성한 경우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 귀문 2와 3의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개발·조성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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