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3. 결정
비과세한 종교단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4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교회에서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유지재단에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당초 교회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고, 동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교회유지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유지재단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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