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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3. 결정

사실상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44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단서에서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 ·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법인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실상 주차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법인장부상의 건축물 철거비 및 조경· 포장공사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주차장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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