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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1. 3. 결정

재산세 과다부과에 진정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444

해석례 전문

가.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에서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직전년도의 재산세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직전년도인 2005년 재산세가 그 전년도인 2004년도 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주택의 부속토지외에 합산대상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합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었고, 2006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부과된 2005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같은 층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직전년도인 2005년에 부과된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2006년도 재산세액도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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